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가단협)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사항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위반조사와 시정을 청구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단협이 임의로 이익단체를 결성해 자유시장 원리에 따른 일부가맹점의 수수료 조정 및 가격정책에 대해 간섭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단협의 단체행동이 사업자(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교란하고 있다"는게 여신협회의 주장이다. 여신협회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가단협은 이날 오전 비씨카드 본사 앞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카드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단협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신용카드사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은 영세사업자와 소비자를 짓밟는 횡포"라며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단협과 여신협회 간의 '공정위 공방'에 이어 이마트와 카드 3사 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달 31일 비씨카드 KB카드 LG카드를 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 이들 카드사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비씨카드측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5%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다"며 "이번 인상 요구는 각 회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약관에 따라 정한 것일 뿐 지위남용이나 담합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KB카드는 이마트측의 공정위 제소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KB카드는 8월부터 이마트는 물론 홈플러스 등 6개 할인점에 대해 수수료인상을 요구한 만큼 이마트만 차별 취급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기완·최철규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