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의 부분적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와 소속의원 1백50명의 동의로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에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인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토록 했다.

또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자가 입주 후 일정기간 내 전매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회사들은 분양원가 공개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황식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