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산하 재단법인인 세종문화회관 전 사장 김모씨가 인사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배임수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산하 예술단체 단장을 선임하기에 앞서 한 후보자로부터 단장으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3개월 간 사용하다가 심사과정에서 탈락하자 뒤늦게 돌려주었다. 그는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5월 자신이 재학중인 모 대학교 언론대학원 동창회비 5백만원을 세종문화회관 예산에서 지출토록 했으며 한 예술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은 뒤 이를 기념하는 리셉션 비용 2백20만원조차 예산에서 집행토록 했다. 김 전 사장은 2002년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3년 임기로 사장에 임명된 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2003년 초부터 14개월 간 3백2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

세종문화회관 J단장은 대극장 무대기계 설치 공사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1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는 자녀 유학비용 명목으로 2천5백만원을 빌린 뒤 이 업체와 설비 유지보수 용역업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