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차입금과 사채 등을 포함해 15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채무자 회생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시행을 위한 규칙과 예규를 확정하고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담 재판부를 둬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고 31일 발표했다.

실시 요강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로 전체 채무가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개인이다.

변제 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이다.

변제에 앞서 법원은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즉 '가용 소득'을 정하게 된다.

가용 소득은 채무자의 모든 소득 합계에서 최저생계비와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뺀 금액이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변제 계획을 인가받으려면 빚잔치를 통해 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되는 총액보다 변제 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이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4∼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고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 결정 이외의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책 결정을 받은 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것이 밝혀지면 면책이 취소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