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0일 일반미를 농약없이 재배한 유기농쌀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농산물 유통업체 Y사 대표 정모(48)씨를 구속했다고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전남 강진에서 생산된 일반미 170t을 3억6천만원에 구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유기재배 인증스티커를 무단 부착한 뒤 도매상에 5억4천5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가 유통시킨 가짜 유기농쌀 중 일부는 서울시내 모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Y사로부터 구입한 쌀을 해당 백화점에 납품한 중간 도매상은 "Y사로부터 구입한 물량은 총 450만원 상당에 불과한데, 그 물량은 100% 유기농쌀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