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과표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해 보상금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내년 중 현금영수증 사용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으로 2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