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bugs.co.kr)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30일 음원사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쪽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심리에서 벅스가 22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음악업계에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음제협은 전체 배상금 중 음제협 몫에 해당하는 약 5억원 가량을 받아 산하 250여개 음반사.제작사에게 나눠주게 된다.

또 벅스는 오는 12월부터 유료화를 실시하고 음제협이 가진 음원을 사용할 수있게 된다.

벅스가 기금을 마련해 음악업계에 투자하는 방안은 공식 합의사항에는 포함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은 31일중으로 합의 조인식을 갖고 자세한 합의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벅스가 음악업계의 대표적 단체 중 하나인 음제협과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벅스와 음악업계간의 극심한 분쟁이 일단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참가한 YBM서울음반[016170], 예당엔터테인먼트[049000], SM엔터테인먼트 등 음제협 미소속 대형 음반사.제작사 등은 이번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