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과거분식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성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시행에 앞서 과거의 분식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면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과거의 불가피한 분식회계까지 소급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처리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회계의 특성상 과거의 분식은 현재와 미래의 분식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분식에 대해 면책해 주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이 과거의 분식을 고백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법시행 이전의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분식회계에 대해 소멸시효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무분별한 소송제기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한계가 불분명해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과 회계법인에게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대해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원고에 대해 담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과 28일 토요일 자정에 녹화중계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