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폐지를 권고하는 등 국보법을 둘러싼 개정·폐지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국보법 제7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보법의 필요성을 인정해온 헌재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향후 국보법 존치나 개정론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이법 7조1항에 대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정된 국보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의 개념은 기존 결정과 학설,법원 판례에 의해 개념이 정립돼 있다"며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불명확성과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보법 7조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