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정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원을 사업 실적과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모든 자활기관에 일률적으로 연간 1억5천만원의 국고 지급이 이뤄지고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식이 자활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수와 자활공동체 운영 현황 등 자활기관의 사업실적과 규모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감사원 감사에서 과다 운영비 사용 등을 지적받은 26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자활기관 지정 취소, 기관 규모 조정, 경고 등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빈곤층 창업과 수익사업 지원을 위해 반드시 구성토록 돼 있는 자활공동체를 3년간 구성하지 못한 10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선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되 이때까지 자활공동체를 만들지 못할 경우 후견기관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복지부측은 "자활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자활기관이 저소득층 자활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