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사 사장단은 25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방안 마련과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특히 "증권사들이 은행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날 사장단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이 시행돼 은행들이 자산운용업을 비롯해 브로커리지(주식매매중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반면 증권사는 증권거래법에 열거된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단은 이에 따라 "금융권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증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증권사들이 매년 부담하는 예금보험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팔성 우리증권 사장은 "은행과 보험사처럼 증권사들도 매년 고객예탁금의 0.2%를 예금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예치하고 있다"면서 "고객예탁금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금융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은행수준인 0.1%로 낮춰주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장단은 또 △증권·자산운용산업을 제한하는 규제 철페 △자율적인 구조조정 여건 조성 △장기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도 촉구했다.

사장단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규때문에 투자가능한 유가증권이 한정돼 있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신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유가증권 범위를 확대하거나 포괄주의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한 증권사 사장은 "규제는 완화하고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감독은 소홀히 한 채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장단은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 비중 감소와 일반투자자의 증시이탈 등으로 증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제3항) 폐지와 퇴직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증권사의 퇴직연금사업 참여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중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고 중산층의 건전한 재산형성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의 상설화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은 "4백조원으로 추산되는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은행권과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 세제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