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시 하루 전날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줘 채권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도운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가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코스닥 등록업체 L사 대표 최모씨가 부도를 하루 앞두고 채권자에게 이를 알려 주식 백만주를 일시에 처분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5억 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을 적발하고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내부 공모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코스닥 등록업체 J사를 비롯해 S사와 Y사 등 3개사의 작전 혐의를 적발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