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고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병원시설을 임대하거나 간호사까지 보조한 병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의경, 주임검사 전국진)는 23일 교통사고 환자 등을 치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 안 된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 의사에게 병원시설을 빌려준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로 부산 서면의 S정형외과 원장 구모(69)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구씨의 병원에서 불법 성형수술을 한 무면허 의료업자 천모(57)씨를구속하고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부산 사상구 C병원 대표 정모(44)씨와 Y병원 대표 최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환자의 입원료와 밥값, 각종 검사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부풀리는 방법으로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11개 보험회사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진료비를 나눠 갖기로 하고 불법 의료업자인 천씨에게 병원 1층 수술실을 빌려주고 보조 간호사까지 제공해 불법 성형수술을 도왔으며 천씨는 이 곳에서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당 30만-500만원을 받고 월평균 3-4건의 성형수술을 한 혐의다.

이밖에 C병원 대표인 정씨는 의사면허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지도 않은 채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보험회사로부터 5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등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