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는 10월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부터 과표인상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재경부에 설치된 부동산 실무기획단이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관계없이 10월 부과되는 종토세 인상분을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토지세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1일 발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당시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 올라 10월 종토세는 평균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올랐던 과표현실화율을 다시 낮추거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는 조세감면 조례 표준안 개정 등을 통해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북구,대구 서·중·수성구,강원 춘천,경남 양산 등 7곳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기는 지난해 초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7곳에서 50곳으로 줄게 됐다.

위원회는 그러나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파주와 고양 일산구,충남 당진·예산·홍성·서산·청양·태안·논산 등 9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투기지역 해제 기준도 마련됐다.

해제기준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후 3개월씩 모두 6개월간의 가격 누계상승률과 해제심의일 이전 3개월간 누계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또는 해당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일 경우다.

건설교통부도 오는 23일부터 충북 보은·옥천·진천·음성군과 충남 금산군 등 충청권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조만간 선별(동 단위) 해제할 예정인데다 분양권 전매 등이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도 지방권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