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카드사 단체인 여신금융협회측에 19일 열리는 전국가맹점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수수료 협상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들을 17일 불러 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신해 수수료 등 가격협상을 하는 것은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만일 19일 협상에서 여신금융협회가 수수료 문제를 논의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공동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개입으로 사업자단체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던 이번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당초 수수료 인상 요구나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가맹점단체협의회측을 만나면 수수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수료 원가 등의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협상이 무산된다면 가맹점 협회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에 대해 개별협상을 갖도록 단체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송종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