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2006년 1월부터 농산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이 가능한 '농산물 이력추적제'를 도입합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올려 소비자가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생산자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농약사용량과 유통 그리고 가공과정, 출고일자 등을 기록해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광우병 파동이후 각국에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도입됐던 이력추적제가 최근 농산물로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제품의 신뢰성과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