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등 허위.축소신고 고발..선관위, 실사결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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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일 17대 총선과 관련,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허위 축소신고하는 등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난 현역의원 및 의원측 선거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말부터 벌여온 선거비용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 지출에 대한 실사결과를 확정,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과 관련,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고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기부행위 위반으로 수사의뢰키로 했으며,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경남 김해갑)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정치자금과 관련,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 본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현역 의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이용 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 지출했거나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김동철 홍문표 김맹곤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당선무효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호웅 의원의 경우 연좌제 대상이 아닌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적발됨에 따라 당선무효와는 관련이 없다.
검찰은 오는 10월15일(공소시효 6개월)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말부터 벌여온 선거비용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 지출에 대한 실사결과를 확정,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과 관련,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고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기부행위 위반으로 수사의뢰키로 했으며,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경남 김해갑)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정치자금과 관련,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 본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현역 의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이용 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 지출했거나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김동철 홍문표 김맹곤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당선무효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호웅 의원의 경우 연좌제 대상이 아닌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적발됨에 따라 당선무효와는 관련이 없다.
검찰은 오는 10월15일(공소시효 6개월)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