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등기발급 ‥ 대법원, 내달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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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달 5일 '인터넷등기소'(registry.scourt.go.kr)를 열고 일주일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같은 달 1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등기업무 코너를 떼어내 별도 사이트로 개설하는 인터넷등기소는 기존의 부동산·법인 등기부 열람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 외에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오후 9시까지(현재는 오후 7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등기업무 코너를 떼어내 별도 사이트로 개설하는 인터넷등기소는 기존의 부동산·법인 등기부 열람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 외에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오후 9시까지(현재는 오후 7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