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 스스로 요일을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市)는 기름값이 치솟고 교통난이 악화됨에 따라 승용차 운행을 가능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시민 스스로 월∼금요일(5일)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로부터 자율요일제 참가 신청을 받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않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쓰인 관련 스티커를 발부해 줄 예정이다.

참가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허용 및 공용주차장 요금할인, 거주자우선 주차제 가산점 부여, 시 산하 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홍보 및 신청 접수 등의절차를 거친뒤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존 5부제가 타율적으로 운행돼 참가율이 저조함에 따라 시민 스스로 승용차 미 운행 요일을 정하는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에너지절약및 교통난 완화, 대기오염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