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재산세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문의도 세무서에 전화하면 바로 시ㆍ군ㆍ구청으로 연결돼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1백4개 세무서와 시ㆍ군ㆍ구청간 전용 전화회선을 설치, '국세ㆍ지방세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 종류나 소관 관청을 몰라 이리저리 전화를 걸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을 세무서에 문의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사례가 기관별로 하루 수십건에 이르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