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필리핀 몽골 등 8개국 2만5천명에 이른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 실시되는 이 제도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비해 외국인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늘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산업연수생마저 구하지 못한 3D업종의 중소기업들로서는 생산직 인력난완화에 큰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인연수생에게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줘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은 구인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외국인채용에 앞서 반드시 내국인 구인활동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생산현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속속 생기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들 구인활동 활발=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를 찾는 중소업체들이 부쩍 늘었다.

내국인 구인활동을 통해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된 구인신청인원은 4만2천2백14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74.3%,금년 6월보다 32.3% 각각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 안산의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이 부쩍 증가한 것은 외국인채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고용안정센터를 찾은 반월공단의 김모 사장은 "어차피 내국인 근로자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써보려고 구인신청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한 '소외된' 기업이 대부분이다.

반월공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매번 산업연수생 배정을 신청했지만 탈락돼 그동안 불법체류자를 써왔다"며 "이번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채용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류 만기 앞두고 도망치는 외국인 근로자들 늘어=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19만여명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했다.

이들 중 체류기한 만료로 출국을 앞둔 인원이 4만3천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상당수는 본국으로 떠나지 않고 산업현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

지난해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로 13만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던 불법체류자 수가 최근 들어 16만여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반월공단에 있는 S사의 경우 지난해 체류연장을 받은 3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체류만기가 다가오면서 생산현장을 속속 이탈하고 있다.

◆영세기업은 여전히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은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전히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들 기업은 내국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생산현장의 부족인원은 14만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연수와 고용허가제를 포함해 총 6만3천여명(식당 등에서 일하는 취업관리제 대상 외국인 제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력배정을 못받는 영세기업들은 회사문을 닫지 않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목재 생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체류기한 만료로 본국으로 내보낸 외국인근로자들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다시 찾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계주·문혜정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