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인한 서민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8년 한해 실시한 `생계자금 대출사업'에서대출자의 90% 가량이 상환금을 갚지못해 국민연금 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생계자금을 대출받은 23만7천970명 가운데 89.2%에 달하는 21만2천301명이 3개월 이상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대출자들이 3개월 이상 이자나 원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금과 연금급여를상계처리, 지난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계처리한 금액이 6천638억3천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처럼 대출금 상환 연체율이 높자 생계자금 대출사업을 폐지하는 대신공단보다 대출이 엄격한 농협, 제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권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했으나 이 역시 연체율이 최고 71.66%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거치기간 이후 연체가 많은데 이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다 가계경제악화로 원금을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납입보험료를 돌려줘 연체금을 갚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당장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하게 한 뒤 나중에 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