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의 가처분 신청으로 일부 음원의서비스가 중지됐던 음악 포털 사이트 '클릭박스'(www.clickbox.co.kr)의 서비스가정상화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오천석)는 예당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클릭박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과 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의신청 판결 선고시까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음악저작권협회가 클릭박스에 대해 신청한 저작권침해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클릭박스에게 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3만1천725곡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클릭박스는 이에 대해 "저작권협회가 클릭박스의 음원사용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고 저작권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해 저작권자에 저작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처분대상인 3만여곡 중 가운데 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하지 않는 곡이상당수 포함됐다"며 이의신청 및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클릭박스는 일부 서비스를 못 하게 됐던 음원도온라인상에서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