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춘천지방법원장은 11일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떠나야 할 때임을 알기에 떠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춘천지법 대회의실에서 법관과 직원 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지난 30여 년 간의 판사생활을 마무리했다.

이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30년간의 판사생활을 해오면서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왔으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새로운 여정에 대한 두려움도있지만 그에 못지 않는 기대와 설렘도 있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짧은 기간이나마 춘천지법과 좋은 인연을 맺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퇴임식을 마친 이 법원장은 춘천지법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 후 춘천지역 법조계인사 및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환송을 받으며 청사를 떠났다.

지난 71년 사시 13회에서 여성 최초로 수석 합격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영애 법원장은 법관 임용 이후 `여성 최초 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지난 2월 춘천지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여성 최초 법원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독차지했다.

그러나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이후인 지난 달 27일사의를 표명했다.

이 법원장은 여성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법관 사회에서 편견을 깨려고 노력했으며 주요 판결로는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사건과 새만금 집행정지 사건항고심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