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업무를 맡은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볼 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8형사단독 전대규 판사는 11일 유가증권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4.전남 화순군 화순읍)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 판사는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공증을받았으나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 원본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토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사건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볼수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이어 "공무원으로 인정되려면 형식을 불문하고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신분이 인정되기 충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법무법인 변호사가 형법상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11일 광주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사무소에서 정모(54)씨 명의로 1천2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 어음을 법무법인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판결은 지난 77년 공증 업무를 맡은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대법원의 판결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전 판사는 "당시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형법상 공무원인 공증인과 같다는 전제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