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8일 인터넷으로 발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과 대학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몰려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인터넷 영수증 발급을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국세청은 위·변조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서류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급서류를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회사들과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 구축을 협의한 뒤 신용카드 사용금액 인터넷 명세서를 이르면 올 연말정산때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