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6일 한미은행 파업사태 때 은행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한미은행 서민호 노조위원장(37)과 정운수 노조부위원장(35)을 구속 기소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