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제조기술 등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책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산업기밀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 유출 예방책과 구체적인 처벌 내용 등을 담은 '산업기술 보호법(가칭)' 초안을 완성, 국가정보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법안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총 6조2천억원 규모의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민간 연구소와 대학, 국책 연구소에 대한 다각적인 보안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 기업의 보안설비 구입과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산자부는 69개 관련 기업과 민간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보안협의회'와 최종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휴대폰 단말기 제조 등 첨단 기술을 보호대상 기술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업스파이 등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제로는 이에 대한 방지가 미흡해 별도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첨단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8년부터 올 6월까지 7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유출 범죄는 모두 47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국부 손실규모가 3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