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모든 거래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실천 특별약관은 포스코가 실시하는 모든 판매와 구매,외주 등의 거래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편의 지원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은 거래 업체가 포스코 임직원에게 건넨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만원 미만이면 거래물량 또는 규모를 제한하거나 해당 거래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50만∼1백만원일 경우에는 해당 거래 뿐 아니라 유사한 거래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1백만원 이상이면 해당 업체와의 모든 거래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비윤리적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실시하는 각종 거래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약관을 이달초 모든 거래업체에 발송했으며,해당업체 대표의 서명을 담은 확인서를 접수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