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포털 사이트 '클릭박스'(www.clickbox.co.kr)의 디지털 음원 제공 및 전송 서비스가 전면 중지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오천석)는 4일 예당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클릭박스'에 대해 (사)한국저작권협회가 신청한 저작권침해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서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결정문에 따르면 클릭박스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복제한 음악 저작물을 폐기하는 동시에 복제한 음원을 인터텟 이용자들에게 MP3 파일 다운로딩 방식이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7일 이내 1억 원을 공탁해야 한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인 'P2P'로 영화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킨 네티즌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에 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클릭박스 측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작자들과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한국저작권협회로부터 사용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런 판결은 음반사가 경영하고 있는 유사한 음악 포털 사이트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ka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