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직원이 기금융자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 등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싼 값에 주식을 구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진흥원 책임연구원 Y씨가 2000년 정보화촉진기금 9억7천여만원을 융자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H사측으로부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6천주(시가 1천200여만원)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는 감사원 고발 내용에 따라 주변수사를 진행 한 뒤 Y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H사는 9억7천여만원과 정보화촉진기금 5억7천여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으로감사원 조사결과 파악됐다.

검찰은 Y씨 고발사건 외에도 기금 대출과정에서 여타 비리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 진흥원측으로부터 업체들에 대한 기금대출 현황 자료 등을 조만간 넘겨 받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개발 등 사업을직접 수행하거나 이번 일부 관계자의 비리가 드러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출연기관에 기금을 출연, 정보화촉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13명에 포함된 전 전자통신연구원장 A씨가 연구원과 거래하던 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감사원 고발내용과 관련해A씨를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