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30일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재용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 중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온 점, 1988년∼2000년사이 축의금 등 20억원을 120억원으로 증식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자금원이 결혼축의금이라면 어떻게 그 돈이 전두환씨 비자금 관리계좌에 들어갔는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채권중 73억원은 전두환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액면가 73억여원, 시가 65억3천여만원의 채권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고도 증여세 32억5천여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채권은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외조부 이규동씨에게서 액면가 167억원 상당의채권을 증여받고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자녀들에게 33억원만 물려준 이씨가 유독 외손자에게만 거액을 물려줬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같은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 2천25억원중 일부만 집행된 상태에서 전두환씨 비자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증여받고도 이를 숨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돼있지만재판부가 작량감경해 형을 선고하되 벌금 미납시 33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유치한다"고 밝혔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19억원)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검찰이 167억 채권중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왔다고 밝히자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 공소사실중 재산 증여자에 전두환씨가 선택적으로 추가됐다.

재용씨측은 "87년 결혼 당시 받은 축의금 18억원에 외조부가 2억원을 보탠 뒤채권 등에 투자해 불린 돈을 2000년 말에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