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와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기업, 그리고 하루에 백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는 매년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30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며 인터넷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침해사고시 주요 통신서비스 업체에 접속경로 차단요쳥을 할 수 있으며, S/W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안 취약점 보완프로그램 제작 요청, 그리고 언론기관 등에 침해사고 예,경보 요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바이러스나 인터넷 침해사고와 관련이 깊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백신 S/W 제조사업자 등은 평상시에도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정보통신망과 개인정보 보호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