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들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자법)이 일반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의 투기적 파생상품 투자를 10%로 제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채권형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운용이 너무 어려워지고 결국 채권형펀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간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반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가 헤지(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펀드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됐다.

가령 펀드가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채권값하락)하는 경우 이 손실을 방어(헤지)하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펀드매니저가 금리 하락(채권값상승)을 전망하고 국채선물을 매수할 경우 그 한도를 펀드자산의 10%로 묶어둔 것.만일 이를 넘길 경우 일반 펀드는 '파생상품펀드'로 약관변경 등을 해야한다.

펀드매니저의 자의적 시황관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좁힘으로써 펀드 수익률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놓고 자산운용업계 펀드매니저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채권형펀드가 그렇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은 "채권은 1백억원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유동성이 풍부하면서도 거래단위도 적은 국채선물 매매를 통해 단기적인 금리 변동에 대비하면서 추가 수익률 거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새법 시행으로 자산운용사들은 금리가 떨어질 줄 알면서도 파생투자 한도에 묶여 손을 놓고 있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결국 금리변동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져 향후 채권형펀드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자산운용사의 채권운용팀장은 "이 법 시행으로 국채선물 시장은 자산운용업계의 매도세만 있을뿐 매수세가 거의 사라지면서 '반쪽자리 시장'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법의 취지도 살리면서 펀드운용의 자율성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 펀드의 투기적 파생상품 매매한도를 30% 가량으로 높이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