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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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1월말까지 기업관련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은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의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채무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의 절반만
갚으면 법적조치에서 풀려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기회를 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기업관련 채무를 처음 갚을 예정인 채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번 조치는 그동안 연대보증인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를 전액을 상환해야 했지만, 이제는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어 1인당 채무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신보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구상실익 예상액을 전액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절반만 상환하면 재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재산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채무감면조치는 신보 전국 82개 영업점 및 서울의 2개 채권관리본부, 6개 지역 채권관리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6만명의 채무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특별조치 기간 중에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
또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의 절반만
갚으면 법적조치에서 풀려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기회를 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기업관련 채무를 처음 갚을 예정인 채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번 조치는 그동안 연대보증인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를 전액을 상환해야 했지만, 이제는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어 1인당 채무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신보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구상실익 예상액을 전액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절반만 상환하면 재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재산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채무감면조치는 신보 전국 82개 영업점 및 서울의 2개 채권관리본부, 6개 지역 채권관리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6만명의 채무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특별조치 기간 중에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