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불에 타거나 훼손된 화폐가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교환된 금액은 4억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손권 교환액수는 4억 314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 늘어났고 건수로는 3689건으로 3.0%가 증가했습니다.

소손(燒損)권은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타거나 침수, 오염, 훼손 등으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을 말하는데, 권종별로 1만원권이 63.3%로 가장 높았고 1천원권 24.4%, 5천원권 12.3% 등의 순이었습니다.

손상 사유로는 불에 타서 교환한 금액이 54.8%였고,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21.4%, 장판밑 눌림이 12.8%, 칼질 등에 의한 찢어짐 3.3%, 세탁에 의한 탈색은 1.9%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교환해 주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탄 돈 상태의 원형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하거나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하여 교환시 손실을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