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가 내달 말께부터 날짜별로 부과돼 납부를 늦추면 늦출수록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다음달 말부터 휴대폰 등 소형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복합구조칩(MCP)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8%에서 2.6%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수입업자가 자진 신고한 관세액이 관세청 심사 액수보다 적을 경우 추징고지일까지는 부족세액의 10%만 걷고, 이후 하루당 연리 4.745%의 가산세를 누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늦게 내든 빨리 내든 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의 20%를 일률적으로 물리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 물품에 적용할 세율을 정하는 품목분류위원회(위원장 관세청 국장) 외에 관세청 차장(1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 필요할 경우 관세율 심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