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의 무선교신 사실이 노무현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해군작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핵심간부 등의 부주의로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들 간부들에 대해 경고조치 등의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박정조 국방부 동원국장(육군 소장)은 23일 오후 북한 경비정 무선교신 허위보고 사건과 관련,지난 16일부터 일주일 간 합참 정보 및 작전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군정보기관 등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조단에 따르면 김성만 해군작전사령관(중장·해사25기)과 합참 정보본부의 백운고 정보융합처장(준장·육사32기)을 비롯해 합참 정보본부의 관련 실장과 과장,실무장교 등이 '부주의'해 이번 일이 발생했다. 김 사령관은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보고된 교신내용을 상부에 알리지 않았고,백 처장은 작전계통의 보고상황을 고려해 임의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게 합조단의 조사결과다. 합참 정보계통 일부 중간 간부들도 부주의한 근무자세로 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드러났다.

박 단장은 "조사 대상자들이 북측 송신 내용을 '기만전술'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라산''백두산' 등 남북간 합의된 호출부호를 사용했고 중국어선 부근에 위치해 기만교신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건발생 다음날 언론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인 통신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대대적으로 지적한 뒤에도 북측 송신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작전면에서는 예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합조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들 간부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징계 조치중 가장 낮은 수준인 구두 또는 서면 경고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간 교신내용 등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승춘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조사는 앞으로 2~3일 더 걸릴 전망이어서 이번 결과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