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4.07.23 15:30
수정2004.07.23 15:30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교보생명 하나생명 라이나생명에 자산운용업 겸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사는 변액보험 등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 이미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판매,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이 보험상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자산운용업 겸영신청을 내 인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