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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원 정년 1년 연장 59세로 ‥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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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은행원의 정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된다.

    올 은행 임금인상률은 정규직 3.8%±α, 비정규직 7.6%±α로 정해졌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가 도입된다.

    33개 은행 및 금융회사 노사는 22일 밤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10차 대표자 교섭'을 갖고 이같은 임금ㆍ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은행 노사는 이날 밤 늦게 작성한 잠정 합의안에서 정년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키로 했다.

    다만 개별은행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58세를 유지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나이가 지나면 정년 때까지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들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명예퇴직금도 그만큼 증가한다.

    은행 노사가 비록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했지만 정년을 59세로 연장키로 합의함에 따라 다른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측은 정년을 당초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61세로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막판 사측이 내놓은 59세 연장안을 수용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경우 모든 은행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을 지난 99년 6월 노사가 합의한 수준(그 후 수정 합의한 은행의 경우 수정 합의 비율)으로 유지하되 초과하는 비율은 앞으로 3년 동안 해소키로 했다.

    지난 99년 6월 합의한 비율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의 25% 수준이다.

    올 임금인상률은 3.8%±α선으로 합의했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7.6%±α)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축소되는 월차휴가 12일분과 연차휴가 축소분에 대해선 매년 보전키로 했다.

    은행 노사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대한 조인식을 33개 노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가질 예정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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