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가계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금리의 차등적용 폭을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한도를 축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계신용대출은 기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경험적 부실률을 반영, 1-3등급은금리를 내리고 5-7등급은 올린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기존의 연 8.5~13.0%에서 8.0~13.5%로 조정돼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가 4.5%포인트에서 5.5%포인트로 확대된다.

담보대출 금리는 부동산 담보의 종류에 따라서만 금리에 차이를 두던 종전의 방식에 고객의 신용에 따라 금리를 매기는 방식이 추가된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소득증빙서류 등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직업과 연소득을 따져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 나오면 담보만으로 대출받을때보다 연 0.3%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낮게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용 자료를 내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담보유형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민은행은 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9일 연대보증 한도 축소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이 금감원의 방침을 따르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를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신용등급별로 총보증한도에서 신용대출과 타 금융기관 보증금액만 빼고 연대보증금액을 산정했으나 보증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타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을 추가로 차감해 연대보증금액을 산출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