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연재해와 징집, 질병 등의 경우에만 허용되던 휴경이 한계농지의 경우에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내에 농민 소득과 편의 증진용 시설이 허용되는 등 행위제한이 대폭 풀립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농지법 개정안을 내일(23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