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무더위도 '재난' 개념에 포함시켜 정부 차원에서 종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22일 '올여름 무더위 전망 및 대책' 브리핑을 갖고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 개념에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여름철 폭염도 명문화해 관리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재청 서종진 재난종합상황실장은 "폭염에 대해서도 겨울철 한파주의보와 같은주의보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동 매뉴얼도 마련돼야 한다"고말했다.

서 실장은 이어 "기상청,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별로 폭염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재청은 이에 따라 미국처럼 한여름 열재해지수(체감온도)를 개발, 기상예보시발표해 효과적인 폭염재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재청은 야외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 일정온도 이상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설교통부에 통보했으며 일반 직장 등에는 오침시간 한시적 도입, 야외근무자에 아이스팩 조끼 지급, 탄력시간근무제, 자유복장제등을 임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것을 권고했다.

방재청은 또 지역별로 소규모 물놀이 지역을 사전에 파악, 취약시간대에 합동순찰조를 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으며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위해 구조구급 요원들이 수시로 들러 돌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