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루혐의자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조세체납자의 경우 국세청 등 과세행정기관에 의해 계좌추적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금융실명법거래 및 비밀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조회(계좌추적) 대상 부동산 거래는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취득하는 경우로,부동산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