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인터넷 음악사이트인 벅스의 유료화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벅스는 최근 이르면 10월께 유료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음반사 등 음원저작권자들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연내 유료화도 불투명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벅스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저작권침해 관련 1차 조정심리에서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저작권자측과의 합의에 실패했다.

업계 관계자는 "1차 조정심리에서는 벅스의 유료화 시기,불법서비스에 따른 저작권료 소급분 정산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며 "벅스측이 과금방식 등의 문제를 내세우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급분 정산문제를 둘러싸고 양측간 첨예한 갈등을 드러냈다.

저작권자측은 벅스가 유료화한 지 3개월 뒤부터 3개월 평균 매출액의 5%를 저작권료로 징수하고 매출액의 30%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액으로 요구했다.

벅스는 그러나 연간 60억∼70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맥스MP3 등 지난해 7월부터 유료화를 시작한 다른 온라인 음악사이트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맥스MP3 등은 매출액의 5%를 음원저작권료로,2.5%를 실연자협회에 지급하고 있다.

벅스는 또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과금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료화 시기를 12월 초로 늦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저작권자측은 1개월 가량이면 과금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데도 벅스가 과금시스템을 구실삼아 유료화 시기를 늦추려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