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사망자의 자녀 등 유족들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등의 거래내역만 가능하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거래내역은 조회할 수 없는 상태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9월 이내에 모든 금융권에 대한 '원스톱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가동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