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됐던 '유령주식사건'과 관련,관계자 4명의 문책을 요구하는 선에서 파문을 매듭지었다.

감사원은 주식대금 허위납입 사실을 제보받고도 처리를 지체했거나 유상증자대금 납입여부에 대한 조사를 태만히 한 관련자 3명에 대한 문책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서를 받고도 처리를 태만히 한 관련자 1명에 대한 문책을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주식허위 납입행위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증권시장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인데도 조회공시 요구,매매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게을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지난해 1,2차로 실시한 유상증자대금 1백61억원이 가장납입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3차 유상증자대금의 미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조사를 종결,허위납입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 3만8천여명이 총 5백49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또 B사의 경우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6백50억원의 유상증자를 할때 이 회사를 회계감사한 공인회계사로부터 은행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내용의 제보와 함께 증명서 사본 3장을 송부받고도 뒤늦게 통보함으로써 시장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선의의 투자자 2백48명이 3억7천여만원을 날렸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이 알려지자 금감원 관계자는 "유령주식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당시 제도적 여건으로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항변했었다.

'유령주식사건'은 대호 동아정기 중앙제지 모디아 등 4개 상장.등록 기업이 실제 증자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는 데도 증자대금이 들어온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신주를 발행해 1만5천여명의 투자자에게 총 1천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것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