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조합들이 개발이익환수제에 반발해 조합 인가증을 반납하겠다고 하자
이번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조합들이 조합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해당 구청 등 조합 인가권자에게 송부해 즉시 인가 취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2백여개 재건축 조합은 최근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자
'재건축조합 인가증을 일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