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 관계자는 환율기준을 설정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으나 오늘중 370만불의 채권을 피터백사에 전액 현금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백사는 370만불어치의 BW를 현금으로 보상받음에 따라 신주 인수권만 갖게 됩니다.
예당측은 "피터백사가 370만불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면 정해진 기준에따라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며 "피터백도 예당도 원치 않은 사항이라 원만히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인환기자 i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