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이 무역 이외의 용도로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절차가 쉬워진다고 중국신문사가 12일 보도했다.

국가 외환관리국은 작년 7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적용해온 이같은 제도를 오는 8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하는 내용의 '다국적기업 비무역 환전 관리 통지'를 발표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다국적기업이 외국인직원 급여,복리후생비,해외출장비,해외교육비 등을 지불하기 위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꿀 때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일례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증 등 각종 증빙서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지기업의 과실송금과는 관련이 없다.

외자기업이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다른 국가에 관계 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이어야 하며 3년 연속 외환관리 규정을 크게 어긴 적이 없고 재무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